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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관련 조세

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부동산의 매입단계와 보유단계, 그리고 매각단계에서 각각의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부동산 매입단계의 조세는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나뉩니다. 부동산 보유 단계의 조세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의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부동산 매각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

img 매입단계 조세

부동산 매입단계(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)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(취득가액의 4%, 주택의 경우 1~3%) 및 부가가치세(V.A.T. 건물취득가액의 10%로서 사업자인 경우 공제 · 환급 받을 수 있음)가 있습니다.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(Surtax)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.


img 보유단계 조세

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(재산세의 20%)가 부과됩니다. 단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 · 증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를 5배 중과하고 있습니다.

이때 보유 부동산이 일정규모(주택 6억 원,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 원,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 원)를 초과하면, 종합부동산세(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.5~2.0%, 토지의 경우 종합 합산과세표준의 0.75~2.0%, 별도합산과세표준의 0.5~0.7%)와 농어촌특별세(종합부동산세의 20%)가 부과됩니다.


img 매각단계 조세

매각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(6~38%,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)와 지방소득세(양도세의 10%)를 납부하여야 하며, 법인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(법인세의 10%)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개인의 경우, 미등기 자산은 70%, 등기되고 1년 미만은 40~50%,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~40%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. 또한 부가가치세(건축물 양도가액의 10%)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
※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

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,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동산취득 등의 경우에 취득세 · 재산세를 감면함.

•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 및 업무용 부동산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구입 관련 혜택을 부여함.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받는 자는 전액 감면, 기타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비율만큼 감면 받을 수 있음.

<부동산 관련 조세>

단계 세목 비고

취득 · 등기

취득세

표준세율

• 취득가액의 4.0%(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)
※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(’13.8.28. 취득시부터): 1~3%

중과

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 · 증설용 부동산 취득 등: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(2%)의 2배를 뺀 세율
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 취득(신축, 증축에 한함):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(2%)의 2배를 합한 세율
• 별장 · 골프장 · 고급오락장 · 고급선박 ·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: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(2%)의 4배를 합한 세율

감면

•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기업, 외국인투자지역,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은 감면 가능

부가세

•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 등
※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: 2~35만 원

부가가치세

• 건물 취득가액의 10%(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)
• 국민주택규모(85m2) 이하 주택취득 시 면제

국민주택채권

매입금액

•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(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는 시가 표준액의 50/1,000,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가표준액의 45/1,000)

감면

•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시 투자비율만큼 채권매입 감면(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전액감면)

보유

재산세

표준세율

• 주택: 0.1~0.4%(별장은 4%)
• 건축물: 0.25~0.5%(골프장, 고급오락장내 건물은 4%,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신 · 증설의 경우 5년간은 1.25%)
• 토지: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0.2~0.5%,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0.2~0.4%,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0.07~0.2%(회원제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.0%)

감면

• 취득세 감면과 동일

중과

•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 · 증설시: 5년간 5배 중과

종합부동산세

• 주택(공시가격 6억 원 초과): 과세표준의 0.5~2.0%
• 토지(종합합산 5억 원 초과, 별도합산 80억 원 초과): 과세표준의 0.75~2.0%(종합합산), 과세표준의 0.5~0.7%(별도합산)

기타부가세

• 지방교육세(재산세의 20%)
• 농어촌특별세(종합부동산세의 20%)

매각

개인

양도소득세

• 미등기 자산: 70%
• 등기되고 1년 미만: 50%(주택 등은 40%)
•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: 40%(주택 등은 기본세율: 6~38%)
• 등기되고 2년 이상: 6~38%(초과 누진)

법인

법인세

• 매매차익은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
• 주택(임대주택, 사용인 제공 사택 등 일부 제외)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(10%, 미등기시 40%)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

지방소득세

• 양도소득세, 법인세의 10%

부가가치세

• 건축물 양도가액의 10%(양수인으로부터 징수)

※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은 빈번한 법령 개정으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(126번)이나 지방세법,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