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는 부동산의 매입단계와 보유단계, 그리고 매각단계에서 각각의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 부동산 매입단계의 조세는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나뉩니다. 부동산 보유 단계의 조세는 재산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부동산의 지역 및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부동산 매각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외국인투자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부동산 매입단계(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)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취득세(취득가액의 4%, 주택의 경우 1~3%) 및 부가가치세(V.A.T. 건물취득가액의 10%로서 사업자인 경우 공제 · 환급 받을 수 있음)가 있습니다.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(Surtax)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.
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(재산세의 20%)가 부과됩니다. 단,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장을 신 · 증설하는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를 5배 중과하고 있습니다.
이때 보유 부동산이 일정규모(주택 6억 원,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5억 원,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80억 원)를 초과하면, 종합부동산세(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0.5~2.0%, 토지의 경우 종합 합산과세표준의 0.75~2.0%, 별도합산과세표준의 0.5~0.7%)와 농어촌특별세(종합부동산세의 20%)가 부과됩니다.
매각 단계에서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(6~38%,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)와 지방소득세(양도세의 10%)를 납부하여야 하며, 법인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(법인세의 10%)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개인의 경우, 미등기 자산은 70%, 등기되고 1년 미만은 40~50%, 등기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은 기본세율~40%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. 또한 부가가치세(건축물 양도가액의 10%)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<부동산 관련 조세>
단계 | 세목 | 비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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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 · 등기 |
취득세 |
표준세율 |
• 취득가액의 4.0%(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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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과 |
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공장 신 · 증설용 부동산 취득 등: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(2%)의 2배를 뺀 세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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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|
•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영위기업, 외국인투자지역,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은 감면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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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|
• 농어촌특별세, 지방교육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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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|
• 건물 취득가액의 10%(사업영위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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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채권 |
매입금액 |
•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(특별시 및 광역시내에서는 시가 표준액의 50/1,000,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가표준액의 45/1,00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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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|
•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의 등기 시 투자비율만큼 채권매입 감면(조세감면 대상 기업은 전액감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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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유 |
재산세 |
표준세율 |
• 주택: 0.1~0.4%(별장은 4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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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면 |
• 취득세 감면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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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과 |
• 과밀억제권역내 공장 신 · 증설시: 5년간 5배 중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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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 |
• 주택(공시가격 6억 원 초과): 과세표준의 0.5~2.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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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부가세 |
• 지방교육세(재산세의 2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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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 |
개인 |
양도소득세 |
• 미등기 자산: 7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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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
법인세 |
• 매매차익은 영업 외 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부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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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소득세 |
• 양도소득세, 법인세의 1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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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|
• 건축물 양도가액의 10%(양수인으로부터 징수) |